

발급신청방법
직업능력 향상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의 지원금액과 5년간의 지원기간을 제공하여, 평생능력개발이 중요한 시대에 유연한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정보교육원은 전국에서 우수한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훈련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구직자와 재직자를 포함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은 75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최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생 중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기본지원금: 5년간 300만원 지원
· 추가지원금: 유형별 200만원 추가지원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월 최대 36만원까지 지급).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
지원한도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는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되며,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추가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추가지원)